서초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유재산분할
부부 사이에서 한참 사랑이 넘칠 때에는 네 것 내 것에 대한 구분을 짓는 일 없이 재산을 공유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챙겨 주려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모두 식어버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서로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을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생활 중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서까지 특유재산분할을 받아 내고자 애를 쓰지요. 이혼 시에 시행되는 재산 분할은 위자료나 양육비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다루는 것으로, 이혼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서초이혼변호사가 직접!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소멸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조금의 재산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수 없게 되었을 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들의 관심을 가장 모으는 부분이 바로 특유재산분할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이목을 많이 끄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나 토지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대체로 한쪽 배우자가 집을 마련해 오는데, 이것은 오직 한 쪽 배우자 측의 부담으로만 획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자신의 저축 예금이나 대출로 건물을 매입하여 신혼집을 마련했다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에 신혼 살림을 차렸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 신혼집은 특유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분할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초이혼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다루었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이는 혼인 관계 지속 기간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그 적용기준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을 할 당시에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경우 30%에서 50% 사이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결혼 기간이 20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완전히 전업주부로써만 살아 왔다 하더라도 전체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상당량의 재산을 가져 왔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막거나 증식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과 근거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함께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배우자에게 특유재산분할을 청구해서는 절대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사실이 없어야 하지요. 부부간의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반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크게 집중적으로 다루어 지지는 않지만,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유의미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자신의 정당한 기여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특화되어 있는 특유재산분할 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서초이혼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고 특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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