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나의 권리를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살면서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속담이지요.
이는 함무라비 법전에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였다가는
오히려 본인도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
배우자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복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반드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유를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고,
해당 6가지 이외의 사유들은
부부 당사자들이 다툴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행동이
법적인 유책사유인지부터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현재 부정행위를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와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하는 등의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외도로 볼 수 있고,
부정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 다만 이 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거짓이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밝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통해 상대를 경제적인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한 것이고,
본인이 번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이 일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또한 명백하게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본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잦은 가출로
배우자를 곤궁 상태에 빠지도록
만든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도 고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도박 혹은 게임, 쇼핑
등에 중독된 상황이기에
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며
상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라는 등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그리 흔치 않고,
대부분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룰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혼인 파탄 사유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 내에 이혼유책사유와 관련된
글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을 때,
배우자가 이를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인들 중 한 명이
외도를 저지른 뒤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가는 중요치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 중 누구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와는 다르게
우리 법원은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택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선의의 일방이
뚜렷한 잘못 없이 배우자의 잘못만으로
가정의 해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도
고통을 되돌려주겠다는 목적을 가진 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보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법정에서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악의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던 P씨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특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의뢰인 P씨는 아내 G씨와 결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그 중 10년은 G씨와의 다툼만이 반복될 뿐이었는데요.
G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P씨의 소득을 통해 사치를 부리면서도 P씨의 소득이 적다며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P씨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P씨가 최근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이 존재하여
승원의 조력을 얻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P씨가 G씨와 10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했으며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과소비를 하는 G씨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수 차례 겪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점 또한 피력하였는데요.
P씨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므로
P씨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P씨는 원하던 대로
G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걱정하셨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소를 기각당하게 되면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책성을 지닌 배우자의
혼인관계 해소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다수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지요.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결혼생활을 그만 끝내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