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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언어폭력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정언어폭력 이혼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자만추', '인만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고,
후자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나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연애감정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소개팅, 미팅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친구같은', '편안한' 연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면서,
그럼에도 서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온갖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정언어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
모욕, 폭언, 욕설과 같은 부분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가정언어폭력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배우자의 나쁜 말버릇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신체적인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외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배우자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가사 및 육아활동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언사를 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의 언행을 일삼는 것
모두 가정언어폭력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뭘 이혼까지 하려고 하냐며 피해를 본 자들의 아픔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은 마땅히 혼인관계의 해소가
성립되어야 할 사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언어폭력이 있었다 하여
무조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치 않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 중 한 가지 이상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될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 재판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 때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과연 가정언어폭력은 법원에 의해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어느 수준의 폭언과

욕설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이 그 내용인데요.
가정언어폭력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를 문제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의 가정언어폭력을
문제삼아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일방의 주장만을 믿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구두진술만을 믿고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고,

원고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평소 배우자가 본인에게 욕설, 폭언,
모욕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인의 진술이나 가족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어
우울증, 불면증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언어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의 
일종이기에 한 번 넘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결말을 맺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못된 말, 나쁜 말에 상처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