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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이후의 삶을 위해

황혼이혼재산분할 이후의 삶을 위해

 

 

 



100세 시대를 맞아 황-혼-이-혼소송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특히 주목할만한 점이 60대의 이혼 상.담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총 4.7배 정도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뤄진 이혼상.담이 4700건 정도인데 그 중 60대 이상의 상.담이 1456건으로 전체 이혼 상.담 중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 사유를 조사한 결과 남성들은 은퇴 이후 아내의 짜증과 무관심에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과 성격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생을 참고 살았으나 이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어 이혼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남성들은 이혼보다는 졸혼을, 여성들은 이혼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연령에서는 여성들이 이혼상.담을 하는 이유는 1순위가 남편의 폭력, 2순위가 남편의 외도, 3순위가 별거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진정한 인생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그 마무리도 최대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몇 십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애증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도 미운 존재였기도 하고, 마음속 깊이에는 사실 애정과 연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혼인 관계를 지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무뎌진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이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실 황혼이혼소송 상.담을 하는 경우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연결점마저 희미해진 경우가 많아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또한 평생을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참는 것이 습관화 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역시 이혼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분명, 성격차이, 장기간 별거와 같은 그 밖의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자료’ 때문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유책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는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쪽의 당사자가 모두 유책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명의 당사자는 외도를, 나머지 한 명의 당사자는 폭행을 한 경우같이 양쪽 모두가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책행위가 이혼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폭행을 했더라도 그 폭행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냉정하다고 보여질만큼 이혼에 미친 영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으며 이것이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의 사유를 통해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혼 소장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받아 변론을 하게 되고,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황혼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황혼, 즉 5-60대의 나이 여성 분들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고, 그 동안 혼인생활에서 경제적인 것에 관하여는 남편에게 평생을 의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도 과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는 단순히 분할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혼 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양적’ 성격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분배적, 보장적, 배상적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황혼이혼은 그 중에서도 이혼 후의 삶의 보장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비율이 되는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을 형성, 증가, 감소방지 등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 기여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여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기여입니다. 이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직접 노동을 하여 돈을 벌어 재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간접기여입니다. 이는 직접 본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내조와 같이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부양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채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적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면’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같이 취급될 수 없고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유재산(고유재산)도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로또 당첨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즉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증가, 감소방지 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을 최대한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몇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대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도 있고 입증해야 하는 주장들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쟁점이 많아 어떤 사항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또 어떤 사항은 유리하지 않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요구하는 조건, 사항마다 어떻게 입증,변론을 해야하든지 차등적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 사건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황혼이혼소송을 다수 처리하면서 그 동안 살아오신 혼인기간이라는 무게를 느끼고 있어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모두 다른만큼,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어 파악해야 하는 점들이 많은 만큼 일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궁금증을 해결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동안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애쓰신 점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새로운 두 번째 인생에 있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