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 또한 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
마음이 무거우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혼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무렵,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던 의뢰인 A씨와
이야기를 길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평소 행실과
현재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자꾸만 드는 위화감을 떨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욕설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화감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죠.
저는 A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나요?"
이 말이 A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갔을지에 대해 깨달은 것은
A씨의 대답을 듣고 난 후였죠.
그녀는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 갔습니다.
* * *
왜 신고를 안 해봤겠어요. 몇 번이나 했죠.
경찰이 와서 한 일은 집을 쓱 훑어 보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소하실 거면 저희와 함께 가시고,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면… 두 분이서 잘 해결하시구요."
라며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했냐구요?
아뇨.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
유난히 심한 술주정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결국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밖에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분명 아파트에 불빛이 가득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제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 때 한 분이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구요.
여러 집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 때부터는 뭐, 제 팔자려니 하고 여태 살았네요.
* * *
그 때의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A씨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아니, 제가 그 때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통에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사건은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때의 기억은 여전히 뇌리에 박혀,
가정폭력이혼소송 사건의 의뢰를 받을 때마다
제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러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본인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 주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배우자가 욕설, 폭언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폭력 등을 통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밀쳐져 넘어진 경우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유발할 만큼의 폭언,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를 세분화하여 생각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가지입니다.
하나,
고통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둘,
고통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인정된다.
즉,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혹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다루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절차를 거쳤음을 밝힙니다.)
의뢰인 R씨와 남편 T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T씨는 연애 시절부터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었고,
R씨는 그런 T씨의 쾌활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가정까지 이루었는데요.
신혼 초기부터 T씨는
장난식으로 R씨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를 했지만,
R씨는 이런 장난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T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쾌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점점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어도 T씨는 R씨에게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R씨를 향해 집어 던져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R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인 척 행세하는 T씨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던 R씨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결심한 것은
T씨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던 중에 분노를 참지 못 하고
아이의 뺨을 때리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T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R씨는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R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소송에 활용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승원의 대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R씨가 T씨에게 맞은 다음 날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친구에게 전송한 상처 사진,
당시에 방문했던 병원의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그리고 경찰 신고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R씨는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견뎌 왔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무사히 해소되었고,
R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육권(친권) 또한 R씨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T씨로부터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씨는 모든 것을 놓으려 했지만
결국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노출된 채,
제대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 이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 그 과정을 도울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이 글을 읽은 당신이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촉진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제가, 승원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반드시 듣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