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나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들도
막상 시작해 보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할 때에는
누구나 망설여지고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작하겠노라 마음을 먹은 이상,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지요.
이는 부부가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혼인 관계 청산이 흔해진 세상이라고 해도
정작 나의 상황에서는
결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확고하게 서고 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 청산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짧은 글에서나마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무엇일까?
조-정을 통해서
혼인 관계 해소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조-정’ 이란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하여 해결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법에서는
‘조/정전치주의’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1회 기일 이상 회부되게 되는데요.
이는 가능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의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장점!
조정이혼절차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성립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실제 사례로 단 한번의 기일만으로
혼인 관계의 해소가 성립되어
7일 만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신속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의 방식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상의 방법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비교적 빠르다고 알려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유무 여부에 따라
숙려 기간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는
양측이 얼마나 원활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느냐에 따라
숙려 기간 없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와 비슷한 양상을 띄면서도
시간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조정이혼절차의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협의 과정과 혼동하기 쉬울 수 있으나
조정이혼절차는 엄밀히 따지자면
재판상의 방법에 가깝습니다.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이 배정되고
법원이 개입하여 부부의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협의 방법의 경우
‘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의 일치’ 여부만 따지고 있을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혼인 관계 청산의 조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억울하게 손해를 감내하거나 그를 바로잡기 위해
추후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절차가 성립될 때에는
‘조.정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조서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작성되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에 정해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조/정을 통한 방법을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수일 내로 상대방에게 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법원은 기일을 정해 양측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혹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배우자와의 대면이 껄끄럽거나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여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각자가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변론과 협상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전화나 대면을 통한 면접과
가사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일에 혼인 관계의 해소가 성립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며 사건은 종결되고 결렬될 경우에는
몇 차례의 기일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끝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재판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입하는 이유
위와 같은 방법을 희망하시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인지
면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논리적인 변론 능력을
빌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재판의 과정보다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과 지식이 미흡한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결코 녹록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한번 성립된 내용은 추후에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원의 대리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조정이혼절차와 관련하여
조언을 원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