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관련 정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의학,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초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성대하게 열렸던 환갑잔치가
이제는 가족끼리 조촐한 식사자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노년의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수단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비혼주의, 개인주의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온 전업주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금전적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다투게 되는 수많은 쟁점들 중 하나인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산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지요.
새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생활하기 위한 용품들이 필요할 것이고,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면 아이 생활용품 등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 커질 텐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홀로 개척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생계를 부양하는 데에 필수적인
경제적 요소들에 대해서 부부가
한 발씩 양보하는 일은 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고, 퇴직금재산분할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혼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든 절차가 종결되고 있지만
재산 문제에 대한 다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드는 사건들도 결코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며
재산을 나눌 때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혼인 이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증여나 상속 등으로 혼인과 무관하게 획득한 재산,
혹은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 등이 있다면
이는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배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과 같은 소극적 재산
또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요구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들이 이별하는
황혼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황혼이혼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를 보장할 유일한 수단인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아이를 양육하게 될 사람의 입장에서도
배우자의 예상채권은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날 퇴사하였다면
받게 될 금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에
회사에 여전히 재직중인 상황이더라도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 가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
퇴직금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전업주부인 의뢰인 A씨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중에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A씨는 30여 년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남편의 내조와 아이들의 양육에 평생 힘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난 뒤
남편과 오붓한 여생을 보내려고 했으나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A씨가 남편을 추궁한 결과 남편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A씨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자신이 회사에 다녔기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A씨가 기여한 바가 없으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회사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혼 기간 내내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고유 재산일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A씨가 한 평생 가정 유지에 힘쓰며
B씨의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도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A씨는 원하시던 대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50%와 퇴직금재산분할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경과할 경우 제척기간으로 인해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을 검토한 후
논리정연하게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현재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퇴직금재산분할,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꼭 수호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