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고소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땀을 흘리면서까지
사무실에 내방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오늘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하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고소도 가능한 부분인지 따져 보려고 하니,
끝까지 잘 확인해 주세요.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확인하거나
평소 발생하는 유사 사건들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저항을 할 힘이
습관된 무기력을 지니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사회적 잣대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폭력을 오랜 시간 시간동안 견디다
남편을 살/해하여 피고인이 되고,
이를 변호사인 주인공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판하는 장면에서 검사측은
"왜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움을 구했으면 충분했을 것입니다."라며 피고를 심문하고,
피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이에 대해 반박하죠.
실제로 극 중 장혜성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큰 음악을 틀어놓고 기다려 봅니다.
순식간에 여러 가구에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변호인이 복도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이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 혹은 가정폭력고소를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사건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첫번째 이야기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때로 가정폭력이혼을 염두에 두고
저와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술에 취했을 때만 그래요."
"그래도 항상 사과를 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한대요…."
처럼 배우자를 두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운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번갈아가며 의뢰인을 괴롭히는 모습에
오히려 더 안타까워지고는 하는데요.
가정폭력은 *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이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게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재산상의 폭력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이후의 경제적 삶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당장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두번째 이야기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만약 가정폭력의 수위가 심하여
하루라도 빨리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신고를 하여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고할 때 사복을 입고, 승용차를 타고
출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도
내부적 지침에 따라 일단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며,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해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세번째 이야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강제성이 형성되었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정말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깨져버린 가정 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역도 아니고, 벌금도 안 내는데
뭐가 무서워서 지키겠어요?'
라며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전보다 무거운 형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네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산업법』 *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2조 제1호 *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써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⑤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거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
⑥ 사회봉사 수강 명령 또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강제성에 대한 염려는 접어 두셔도 됩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다섯번째 이야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언 및 욕설을 들은 점을 입증할 녹음 파일 혹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 등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오늘은 폭력이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만큼
실제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통원한 확인서, 진단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 혹은 119 등에 신고하여 경찰 등이 출동한 내역 등을
증거로써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면,
주변 지인들, 이웃, 가정 구성원의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그리고 고소 여섯번째 이야기
"실제 사례를 보자!"
▶ 남편의 폭력을 25년 동안
견디신 의뢰인 A씨의 사건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B씨는 술만 마시면
A씨를 폭행하여 A씨는 매일을
마음 졸이면서 25년을 사신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묵묵하게 참고 견뎌왔던 A씨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어 결국 가정폭력이혼을 하고자 결심을 하시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이혼의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끈 승원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의뢰인 A씨의
가정폭력이혼 및 가정폭력고소 사건의 전담 팀을 구성한 후,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A씨가 하루라도 빨리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며,
아울러 일생을 가사노동을 하신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또한
그 동안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집중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25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하셨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의료비 내역, 진술서 및
폭행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B씨의 각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아무리 각서를 작성하고
노력을 했더라도 가정폭력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하루라도 빠른 가정폭력이혼의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혼인의 기간동안
본인의 재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 형성 및 증가에 기여를 한 점과
혼인 당시에 B씨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모두 A씨의 재산이었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를 모두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위 사건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이혼 성립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3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역시
피고 패소 판결에 의해 4분의 1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해소의 성립부터 시작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기간 중에 의뢰인께서
추가적인 가/정/폭/력의 피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지속적 연락 등
법률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수없이 다양한 가정폭력이혼을
대리해 오면서 의뢰인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도움과 미래에 필요한 도움을 모두 예상하고 준비하여
이혼의 성립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견뎌오신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용기를 충분히 내셨습니다.
마지막 용기로 제게 한 발자국만 내딛어 주신다면,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앞으로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