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꼭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하나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배우자와 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상태에서
먼 훗날 이-혼할 것을 예정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
내 상황이 과연 이-혼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인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고 참고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선뜻 이혼상담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로써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상.담으로
10여년 간 의뢰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만 하는사람들,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갈라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써
수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마음 아픈 사연이 "배우자 외도" 이다.
소위 말하는 외-도로 인한 이.혼인 것인데
판례에 의하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또 다른 이성과
다정한 문자메세지를 서로 주고 받는다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 또한
부-정한 행위에 속할 수 있다는 것.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륜, 외도의 기준은
보-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로써
많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는
하나의 칼럼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런 멘트를 날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외도가 가장 강력하고 회복이 더딘 이혼사-유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배우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은 참고 용서한다 해도
매 순간마다 의심하게 되는 나 자신이
어느 순간 초라해 보이기 까지 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이들은
행복한 나 자신을 위해서,
걱정없는 미래를 위해서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中 -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를 안 순간에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도 계시다.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되고
아이들에게 부모님 이-혼이라는 타이틀을 주기 싫어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분들은 대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짓기도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멋있는 엄마 혹은 아빠가 되어 있길 바란다면
끙끙 아픔을 품고 앓는 것보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는게 현명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