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우리 그만 만나자."
"싫어."
"이게 싫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 난 싫어, 못 헤어지겠어."
"그거 알아? 처음 만날 땐 서로 손을 맞잡아야 관계가 시작되지만,
헤어질 땐 한쪽만 손을 놔도 끝나는 거야."
드라마 하이에나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참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는 결혼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헤어질 땐 한쪽만 손을 놔도 끝나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연애에서는 둘 중 누구라도 손을 놓으면 관계가 끝나게 되지만,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 연애는 끝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형식이 없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하죠. 법이 정해 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이혼에도 절차라는 것은 필요하나, 소송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덜 복잡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에 말하는 각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사유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받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부 쌍방은 변론기일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간을 가지고, 법원의 조사 및 심문에 응하고 나면 선고와 동시에 이혼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는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 또, 이/혼 판결은 1개월 내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성공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의뢰인(아내)은 짧은 혼인생활 내내 지속되었던 피고의 폭언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피고의 성도착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와 다툼 중 피고가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내쫓아 현재까지 별거중인 상황으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즉시 이혼소송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사진, 문자메시지, 진단서, 컴퓨터 배경화면 사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의 부부관계는 피고의 폭언 및 경제적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 여러 여성들과의 부정행위, 성도착증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의 보조 양육자가 있으므로 양육환경에 있어 어느 것하나 부족함이 없으나 피고는 피고가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사건본인을 돌봐 줄 보조양육자가 없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이혼소송절차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8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이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절차가 시작되면 조정,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크게 이런 단계로 나누어지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많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본인을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소송대리인들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을 전문으로 다루었습니다. 12,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2,200건 이상의 승소를 얻어 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소송들을 '전담'하는 것이 아닌 專門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승소의 밑바탕이라고 믿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기에 최상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혼자서는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복잡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승원의 유능한 대리인들과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도, 어렵지도 않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승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두드려 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언제나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