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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알고 있을 수록 많이 받는 비밀

이혼위자료 알고 있을 수록 많이 받는 비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돈이란 무엇인지, 
결혼을 할 때에도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특히나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다툼이 격렬해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위자료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몫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와는 달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 6가지 중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른 자

즉,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유책배우자’로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를 제기한 원고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증명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피고는 자신의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책임, 누구에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혼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을 누가 청구를 하였는지와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의 유책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일방만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의 해소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더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



실제로 바람을 피운 아내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갈등을 가진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어느 정도의
유책행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며,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양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유책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 연령과 경제력
√ 혼인기간
√ 양육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바탕에 두고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 D씨의 이야기”

 


의뢰인 D씨는 남편 E씨와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폭-력과
잦은 외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애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D씨는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에게 걸려온 상간녀의 전화를 받게 된 후
남편 E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고,
오랜시간 고민을 한 끝에 결국 D씨는
E씨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E씨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린 승원”



상-담을 진행한 뒤, 남편의 유책사유가
상당히 많고 그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D씨가 확보를 해 놓았던 증거,
소-송 제기 직전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견한 외도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D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남편의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E씨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왔던 점,
또한 남편의 잦은 외박과 불륜으로 인해
D씨의 가정은 파탄이 났으며
자녀들 역시 이를 알고 충격에 빠져있다는 점,
자녀들은 현재 엄마인 D씨와 지내며
E씨의 이야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증세를 보이며 울기 때문에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남편 E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D씨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5천만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D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매달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로 증명된
법무법인 승원의 실력”



같은 이혼위자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 의뢰인마다 원하는 결과가 다르고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도 다수일 수 있으며,

겪어온 시간과 어려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 동안 1만 명이 넘는 의뢰인분들과 
매일 마주하고 이야기 하면서 
차이점과 특징을 잡아 이혼위자료 사건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꾸준히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는지,
자신도 유책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해당 절차의 진행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먼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카오톡, 온라인, 방문 등 편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충분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