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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가정폭력은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피해를 일찍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배우자, 피해자는 아이 및 다른 배우자인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도 이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법률적인 내용으로 조언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살펴보시고 이 과정에 조력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얘기나눌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중재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출동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경찰관의 출동기록으로 배우자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체포하지 않고 계도한 뒤 돌아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었지요.
허나 올해부터 바뀐 법률안이 적용되면서 폭행의 당사자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보호시설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공간만 분리된다고 해서 마무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혼전문법률가인 승원에서 다음의 가정폭력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



배우자의 폭행이 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소송 제기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지요.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3호에 적시되어 있으니 상대가 뭐라고 반박하든 이.혼.이 가능한 일입니다.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법률가와 폭행피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야 하고요.



법에서 정한 결별사유이다 보니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바로 민법 제750조와 751조인데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법 조항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1~3천만원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다면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더 있다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배우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도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행하는 폭행은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폭언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에서 정해진대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3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도 나의 가족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 통칭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줘야 할 가족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일이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를 받으시거나 가정폭력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승원의 대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이혼 소송 중에 가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것이죠.
법이 개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있을 가벼운 처벌로 인해 풀려나게 된다면 피해자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법률혼 관계 해소 절차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근금지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또한 강력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중형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처벌에 대한 법률적 논의도 승원의 법조인과 얘기 나누시어 안전을 확보하는데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피해자분들이 필요로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상.담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