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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꼭 필요한 경우 3가지

이혼상담 꼭 필요한 경우 3가지






변호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애들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했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이혼상/담을 정말 꼭 받고 싶은데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주말 저녁 느즈막히 어두운 목소리로
저를 간절하게 찾던 의뢰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10여년 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해 오면서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 왔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 개월간, 혹은 수 년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끝내 혼인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어떤 감정과 상황을 머금고 저를 찾아 오시는 걸까요?



​이혼상/담을 받은 후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 첫째


“고통스러운 상황 벗어나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행복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혼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혼상/담 이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풀어 더욱 돈독한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별을 하든, 화해를 하든
일단 제3자와 함께 자신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이혼상/담을 통해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 둘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 선택”
 


​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이를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단 한 가지의 사건만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여러가지의 다양한 동인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단 이혼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 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 셋째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가기”



​이혼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과로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문가의 눈에서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혼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또 누군가에게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확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절차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 얼마나 집중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동안 얼마나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사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기!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의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 S씨와

유-선상.담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S씨는 직업 및 자녀교육의 문제로 
해외에 거주를 하면서 남편 K씨와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녀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잦은 다툼을 겪기도 하였고 

그럴 때마다 남편 K씨는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의뢰인 S씨는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으로 자녀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시기도 많았습니다.

​의뢰인 S씨는 자신 또한 남편 못지 않게
낯선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남편 K씨는 이에 대해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한국에서 자신 홀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 S씨도 그러한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의뢰인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자녀까지
힘들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문제로 오랜 시간을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 S씨는 저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회의 조정 기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획득한 방법”
 


​먼저 의뢰인 부부의 갈등이 재산분할에만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그리고 의뢰인 S씨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므로
한국에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이'혼’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 의뢰인 S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여 의뢰인의 남편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한 설득 전략을 펼쳤는데요.



​의뢰인 S씨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 못지 않은 비율로 형성하였다는 점,
​의뢰인 S씨는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어
그 곳에서도 일을 하며 부부 공동 재산을
꾸준하게 형성시켜오고 있었다는 점,
​이와 달리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싸울 때마다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자녀와 의뢰인 모두를 힘들게 하였다는 점,
​의뢰인 S씨가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반영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 K씨 측 역시 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S씨는 단 1차례 조정기일만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걱정하셨던 재산분할에서도 50%의 기여도와
매달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약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세요."
카-카오톡, 비대면 유.선상.담, 방문상-담 中

 

 

 

 


 

 



위 사례와 같이 이혼상/담 역시 다양하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떤 경로로 진행을 하시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바,
​이혼상/담을 통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