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응 낙담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대처를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저 친했을 뿐이에요!"
본인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대의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소장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녀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저 본인의 잘못이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낙담하기보다는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본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적힌 내용이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허위 사실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혹은 골탕 먹일 생각으로 기재할 수 있으니
상간녀소송 대응을 할 때 소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답변서를 작성!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그에 대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답변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기에
인정할 수 없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때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의 잘못이 모두 맞는다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감액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원고 측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본인이 받은
피해 보상도 함께 청구하여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대처하기
상간녀소송 대응을 할 때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어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세 가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았을 경우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는 힘들겠지요.
이 경우에는 원고 측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이 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애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났을 경우입니다.
자신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중간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반성과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을 할 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90%를 감액!
*아래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인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7년 차인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여전했습니다.
자주 싸우기는 했어도 여행도 가며
사이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김 씨는 직장에서 친한 동료 한 씨가 있었습니다.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싸울 때면 여자의 심리를 모르겠다며
한 씨에게 고민 상.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김 씨의
아내로부터 한 씨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했던 한 씨는
상간녀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김 씨와 한 씨가 친분이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서로 동료로써 이야기를
한 것이며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그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친분으로 걱정과 위로를 나누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9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을 때
상간녀소송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