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매일 같이 싸우고 득달같이 덤벼들면서 욕 짓거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이혼이 어떻게 안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혹은 자신의 유책으로 인해 또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별을 택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갈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렇다고 이혼을 부추기거나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별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10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온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적 지식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라면 그 다양한 이혼 사유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사유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구분하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 여부, 양육권 문제 및 양육비 등에 대해 부부 간에 합의가 완료되어 그 의사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확인받아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한 사항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이혼의 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 사항들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아무 사유나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해야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발생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위 규정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이혼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격차이도 이혼 소송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성격차이에서 비롯한 문제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하면 이로 인한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적절하게 하고 입증을 해내는 것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주장해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적절한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진다면 이혼소송소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실행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도 제출되지만, 상대방 배우자 측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변론을 갖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이혼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판결을 통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전부터 이혼 소송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본인의 사건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을 위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대립하는 쟁점별로 해야 하는 주장과 증거,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약 당사자의 의견이 판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정 환경에 따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액수, 양육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쟁점 별로 주장해야 하는 스텐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 결심 전부터 일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심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많이 힘든지라 일단 무료 상담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소송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료 상담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가사사건의 특징은 개인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이를 고려한 상담 진행을 해야 하는데 무료 상담의 경우는 그렇게 세심한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료의 특징상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무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처음부터 일정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정확한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파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대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 이를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전문’이라는 것은 그 분야 사건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사건, 이혼사건을 주력으로 처리하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수 없이 많은 이혼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체화시켜왔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접근 방법을 통해 이혼 소송의 긴 기간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특성상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여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사건처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무법인 승원의 능력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