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연인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말하듯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서로 안 맞는 부분으로 인하여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
이혼소송절차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1회 이상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계는 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재-판을 하는 것인데
달라질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조정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보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자 여러 쟁점들에 대해
조율을 하여 의견 합치가
된다면 보다 빠르게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죠.
또한 따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처럼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기에
각자의 이익과 실익을 따지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 쟁점에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3자의 판단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조정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는데요.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때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대리인과 함께하여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협의를 하다가
결렬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의 조정위원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불복을 통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정에 대한
어떠한 표시가 없다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정결정은 재-판을 통해
작성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약 기재된 내용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강제이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불복하고자 한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불복하여
다시 자신의 쟁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쟁점을 다투게 되는데요.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다툼의 쟁점
그렇다면 이혼소송절차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공유하여 관리하였던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위자료,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자녀와의 미래를 결정짓는
친권 및 양육권 분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가장 크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기도 하며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자신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자산의 대상으로는
공동 자산과 특유 자산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부터
형성하고 증식한 공동 자산이
자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유 자산은 혼인 전후로 개인이 형성한 자산이기에
혼인 관계의 청산 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기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기여도를 30~50%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자료 분쟁입니다.
위자료는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상황과 쟁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입니다.
이 쟁점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부부 사이는 멀어지더라도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자녀와는
천년만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
평소 행실,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유책이 있다 하여
유책자는 무조건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라며
자신의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다툼이 심한 쟁점이며
자칫 잘못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법률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진행과 해당 사건에서
다루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소요되기에 혼자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