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증거 수집시 유의사항 3가지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배우자가 나 모르게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시한 순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은 없어지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의 몫입니다.
만약 혼인 관계의 해소를 원하거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분이 계신 텐데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소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증거 수집시 유의할 사항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외도증거 수집이 필요한 이유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확실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이와 같이 확실한 자료 없이 그저 심증이나 구두로 증명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효력이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온전히 밝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와 같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남편외도증거 수집은 어떤 경우에 활용이 될까요?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 및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거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남편외도증거 수집시 유의사항 1.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만 알 수 있는 등의 자료라면 중립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대해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내리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기에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와 주장과 관련한 자료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자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주장을 근거하는 물증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아무리 힘들게 모았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부정행위를 사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증거 수집시 유의사항 2.
합법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활용하는 자료들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경우에 해당 자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 모르게 미행을 하여 얻은 자료들을 사용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은밀한 곳에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은 자료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본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는 등의 불리한 결과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외도증거 수집시 유의사항 3.
상간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커녕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겠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 갖가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화를 참지 못한 원고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회사에 찾아가 불륜 행위를 알리는 등의 명예훼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에 상대방의 잘못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을 찾은 후 내연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이성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만나서 자신은 그저 말을 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협박으로 들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마주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며,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난 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