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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방법을 알아보면

상간녀소송절차 방법을 알아보면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의 머리채를 모두 뽑고 싶거나 당장이라도 불륜의 사실을 발설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을 것이 당연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에 통쾌함을 주지만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강력하게 형사적인 처분이 가능하여 외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간통죄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2015년 이후 폐지가 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서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결정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총 3가지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방법 :  재판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이는 후자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두 번째 방법 : 합의 

대부분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합의를 원하는 것은 피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고 또한 사건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결정 난 사항은 오직 당사자들의 의견 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혹여나 해당 여성이 다시 남편과 만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피고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끝마무리 지었는지 다시 소를 제기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죠. 



​● 세 번째 방법 : 조정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의 내용 중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정 단계입니다. 
조정은 합의와 재판의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진행하게 되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한 방법에서 갖는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을 통해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나온 조정조서는 재판을 통해서 나온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 해당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단계인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도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요건을 확인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요건이 충족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가장 먼저 피고는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즉,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만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고가 기혼자의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가졌다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신이 주장한 위자료에서 감액이 되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인데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사건을 다룰 필요도 없겠지만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정도가 미약하거나 만남의 기간이 짧았다면 상대 측에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이 외도의 사실로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구한 금액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간을 확인



상간녀소송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제척기간을 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아무리 내연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것에 비해 손해배상의 청구는 비교적 기한이 깁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인데요. 기한이 길다고 해서 방심하고 늦게 청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늦어지는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증거 인멸 등의 행위도 추후 재판을 진행할 때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알게 된 후 곧바로 법률가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3천 건 이상에 이르는 승소 사례와 1만 건 이상의 상-담 경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 위해 항시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