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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을 앞두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눠야 하고, 부부 중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지 정해야 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따져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양 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된 만큼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상태라면 양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혼을 성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진행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한 뒤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혼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원 또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혼인 파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와 본인의 혼인생활 중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내 부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확인 불가
6) 기타 중대한 사유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소제기가 가능한데, 문제는 충족되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와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공유한 뒤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제기할 만한 합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곧장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소를 제기했는데 얻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을 거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어 다툴 양육권이 없거나 쌍방 유책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 등이라면 소제기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무조건 소송'을 권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끝날 사안도 있고, 본격적인 재판보다는 조정이 더 적합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의 경우 다른 절차들에 비해 현저히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하거나 감정적, 체력적 소모가 큰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저희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들은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협이 또는 조정절차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 분들의 궁극적인 만족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듣자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다양한 쟁점을 사이에 두고 부부가 다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쟁점들마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전략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다른 내용을 다루는 쟁점들이니 당연하죠.
따라서 각 내용을 잘 살피고, 실무상 핵심을 파악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지금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학습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이혼사건을 수행한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과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게 되지요.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는지 피력하는 것이 핵심일 테지요.
또, 의뢰인 측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것이 부각되지 않도록 항변하는 것이 이혼소송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들 자녀에게까지 그 분노가 향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이 때, 왜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토대로 구상한 전략에 담겨야 하므로 초반에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소송변호사 및 직원들로 구성된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할 수 있었던 만큼 승원의 실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제는 그 해결책을 저희 승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