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판이 부담되신다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기에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자신이 느낀 감정을 분출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함께 살게 된 부부들은 어떨까요?
연애할 때는 아무리 잘 맞고, 싸움이 없을 것 같더라도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갈등이 지속이 될 경우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죠.
대부분의 부부들은 합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더 간단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의견이 마찰을 빚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협의나 재판 말고 조정이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와 뭐가 다른가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본안이 진행되기 전에 거치는 절차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협의를 한다는 것에서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협의 과정은 오직 당사자들끼리 의견을 맞추고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조정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라는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합의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을 때 당사자끼리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고 바로 혼인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완전히 관계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서로 합의한 즉시 부부관계를 청산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조정이혼을 하여 진행하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특징 :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협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위의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하자면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2년, 3년 더 걸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 조-정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개월 만에 다 1회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사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두 번째 특징 :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정이혼으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신속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협의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어 나온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과정으로 해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통해 나온 조-정조서는 재판으로 진행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즉,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명령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세 번째 특징 :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특징은 다른 방법들과는 더욱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속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한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한다면 기일이 미뤄지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청부터 소장의 작성 등 번거로운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조정이혼은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재판에 참석을 하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여 출석할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 참석이 어려운 경우의 사정을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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