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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황혼이혼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풋풋함이 살아있는 신혼부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년부부
허리 펴고 맑은 하늘을 볼 새 없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온 힘을 쏟다가 청춘을 보낸 황혼부부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해 잘 알기에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지표에 따르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 생활을 20~30 오래 지속했더라도 각자의 길로 갈라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황혼이혼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승원이 자세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결심하셨나요?



황혼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관계 청산을 하려 하시나요?
분명 당사자들 간의 맞지 않거나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기에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리 혼인 기간이 길다 한들 법원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사유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결혼을 한 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배우자가 부부 중 일방이 곤경에 처할 것을 알거나 예견했음에도 악의적을 유기한 경우(ex.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3번의 당사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ex. 도박중독, 주식투자, 관계 거부, 의부증 등)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한 상황이 과연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생기셨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나요?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 사유를 확인하셨다면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들을 당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에 의하여 타인에 의해 신체 혹은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의 금액은 2천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필수적인데요.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 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의 대화목록 등에 담긴 부정행위의 흔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셨다면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와 상해를 치료받은 증명서를 구비하고, 언행이 담긴 녹취록과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황혼이혼과 더불어 모든 부부들이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든 길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는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각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끼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무엇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가사를 누가 책임졌는지, 경제생활은 누가 주로 했는지, 각자의 직업은 무엇인지, 집안 사정은 어떠한지,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등 경제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