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절차 개념과 요지를 파악하여

상간녀소송절차 개념과 요지를 파악하여

 

 

 



드라마의 소재로도 종종 사용되는
부부 관계 중 남편의 내연관계는
사실 현실에서는 그리 흥미롭지 않습니다.



남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정신적인 부분이 곧 신체의 건강까지 해쳐
심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악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삶을 비관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내연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망가트릴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여성을 상대로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는 부부의 이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으며

더욱이 두 사람의 간통
즉 성관계가 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었기에
미행 끝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급습하거나,
일부 사설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미행, 도촬, 감청 등을 의뢰했어야 했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2차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더욱이 사설업체를 이용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엄연히 법에 인정되지 않는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재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간통죄는 2015년부로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두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인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부부의 이혼이나 성적 접촉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해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 상간녀 소송라 일컫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 의 이.혼.전.문 변호사
저 한승미가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부에게 부여된 의무 위반 및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쟁점의 경우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럿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그 관계를 국가에 인정받은 상태이기에
일방이 의무를 위반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지요.



물론 간혹 이 부정한 행위를
앞서 간통죄와 동일하게 성적 접촉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일방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는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이성에게 지인,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주장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는 정조를 어긴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종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남편의 외도와 관련해서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통죄를 적용하던 당시에는
두 사람에게 한 번에 책임을 물었지만
민사소송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두 절차는 별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
이혼을 하며 함께 병행할 수도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이혼 후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혹은 상간녀에게 먼저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요.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절차는 엄연히 별개의 소송이기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여성에게는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요.




실제로 법인을 찾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이 자신의 외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해
딱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하려고 한다는 입장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상간녀소송만 별도로 진행하여
그동안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절차의 개념과 핵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요.

 

 

 




해당 절차는 계속해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남편과 내연관계를 형성한 여성에게
가정에 불화 및 파탄을 불러온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는 이혼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법률혼 관계로서 그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해당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상간녀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심리절차를 거치는데요.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의 사실 존재 여부부터

여성이 과연 의도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한 것인지,
또 그 이외에도 원고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취했는지를
고루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지요.



이혼사건과 병행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남편에게 책임을 요구할 때와 동일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혼과 병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편의 협조를 통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기타 법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합법한 선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증거의 수집 단계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앞서 이야기했던 미행, 도촬, 녹취 등을 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다면
무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요. 

 

 

 




또한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에
크게 관여되는 사항은 이혼의 여부와
여성의 의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상간녀소송절차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여성의 행위가 가정의 파탄으로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의 거짓말에 의해
혹은 남편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원고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점을
사실 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물론 실제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이를 억지로 몰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본인이 형사고소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거짓과 왜곡, 과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히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상간녀 피고는 이러한 점을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를 몰아갈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의 악의적인 행동의 경우
이를 심각한 악질 행위만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만남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성이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악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외에도 여성이 오히려 본인에게
남편과 이혼하라며 종용을 하거나,
협박 및 찾아와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지요.
다만 이는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를
압박, 협박,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지만
법에서는 개인의 보복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상간녀가 잘못한 입장이더라도
이를 빌미로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방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요.



실제 상간녀 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의 액수가 감액되는 상황도 종종 있기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에 주력하여
많은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와 대화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