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고의가 없었다면
최근 몇 년동안 부부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주제로 된
드라마나 영화, 예능까지 다수 제작되어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이유로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중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바로 '불륜'입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순한 맛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도덕적인 잣대를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상간녀소송피고에게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약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성적 접촉 포함)에는
형법상의 간통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에도
소장을 받은 뒤에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부정행위로 인해 처벌에 이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처벌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경우
민법 제750·751조에 근거를 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체 구속과 같은 처벌이 아니라
상간녀소송피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에 누군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면
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지요.
고의만 없었으면 된다?
물론 법원 또한 공정성을 위해
원고는 제3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내연녀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 함께
제3자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파악한 뒤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고의가 있었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해내지 못할 것이라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법원은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도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를 보면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유발시킨
상황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피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도울 법률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양 씨의 과거?
의뢰인 양 씨는 오래 전 유부남이었던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오래 전이었기에
양 씨는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묻고 지낸 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도 생겼죠.
그 당시 양 씨가 만난 A씨는
양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양 씨는 초반에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A씨의 마음에 동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A씨의 바람기로 인해 매우 힘들었고,
심지어 A씨가 이미 성혼을 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양 씨는
갑작스레 본인 앞으로 송달된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원고 홍 씨가 양 씨를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황스러운 마음에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홍 씨는 소외(남편)와 양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 정리된 만남에 대해 과장하여 설명하며
본인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홍 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양 씨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기억조차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과오에 대해 과다한 책임을 묻는
홍 씨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먼저 양 씨와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 누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봤습니다.
A씨가 이미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A씨에게 배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 씨는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또, 양 씨가 그 당시 잘못된 선택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홍 씨가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의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양 씨가 배상해야 하는 수준을 낮추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대부분을 재판부도 받아들였고,
홍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와 양 씨의 불륜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양질의 조력을 받은 양 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중 무려 90%를 감액받고,
상간녀소송피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상간녀소송피고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①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②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만 집중하며
③ 해당 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④ 좋은 결과로 이 대리인이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다른 분야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법률 대리인,
1~2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 본 대리인,
이러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나
상간녀 소송을 직접 진행한 경험은 부족한 사람 등
무엇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조건에 적합한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나은
결과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