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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최근 트렌드가 된 이유

조정이혼 최근 트렌드가 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협의’와 ‘소송’을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판도가 많이 바뀌어
실제 ‘조정이혼’에 대한 문의가
상당 수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려는 것일까요?

 

 

 




“이혼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은?”



우선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루어 온 것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없이 사는 딩크족도 증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는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부모로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양육자는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며
아이와는 어떤 형태로 만남 혹은 연락을 할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어 ‘재/산/분/할’은 
어떻게 보면 부부가 헤어지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게 되고는 합니다.

 

 

 




두 사람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비롯해
예/금과 적/금, 보/험, 자동차와 더불어 채무까지도
그 범위안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위자료 문제나
파탄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단 5분 만에 남남이 되었다”
“한달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이혼을 찾아보시면 
기사를 비롯한 각종 글들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조정이혼 이후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던
분의 말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될 줄 알았으면 일찍 정리할 걸 그랬죠.'

 

 

 

남편과는 14년차 부부로,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부당대우 속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버텼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인자한 시어머니였지만
저와 단 둘이 있을 때면, 성적인 그리고 저급한 욕설들을 하며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고는 했습니다.
저라도 제 말을 못 믿을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러니 가족들조차 제 말을 믿지 않아줬구요.

결국 저는 증거자료를 잡기 위해 늘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안된다며
 펄쩍 뛰었기에 소송까지 생각을 했지만,
법률대리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픈하였고,
남편은 제가 원하는대로 조율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피 말리던 결혼생활은
한 달 만에, 단 한 번의 기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율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는 서로 지금까지 나눈 의견을 정리하여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추가하여
‘새로운’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아무리 원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어떤 방법을 진행했을 때
본인에게 시간, 돈, 그리고 정신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아니 숨소리 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이어 조정이혼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률대리인’의 존재입니다.
분명 언뜻 보면 오늘의 주제인 조정이혼은
협의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율안이 마련되어야

사건이 끝나니 말입니다.

 



그러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횟수를 말씀 드린 것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했던 한 의뢰인은
6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된 합의안을 들고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굳이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 분은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고,
의뢰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흔히 말하는 ‘주말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커리어가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기에
결국 헤어짐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으로 
해외발령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분은 직장의 특수성상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데요.



저희는 들고 오신 합의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인 조율안을 다시 한 번 
양측 모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의뢰인은 처음 한 차례 
사무실을 찾아오신 것 외에는
모두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건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만이 참석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이미 충분한 검토와 양 측의 확인이 된 조율안인 만큼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조정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과연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소모나 시간낭비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결과와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승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