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시나요?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다 틀렸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당신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이혼상/담입니다.
단순히 이혼 사건에 주력하는 법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라,
해당 절차에서 다루는 금전적 부분과
자녀라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를 두고 생각했을 때
그 과정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혼 절차 중
협의, 재판 어느 절차를 진행하던 마찬가지이며
오늘 글에서는 이혼상/담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다 강조되는 것인지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아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와 관련한 법률 문제로 인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몇몇 분들은 이를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두고 보자면
부부를 남으로 되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이혼의 성립 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필히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중대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재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
행정청에 정식으로 그 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의사에 따라 혹은 일방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인 관계와 동일한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이때에도 사실혼 관계에 의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관계 정리 자체는 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행정청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관계의 정리는 물론이고 뒤따르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아야
본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상/담은 이러한 부분의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 글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보편적인 상황,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일 뿐
여러분 모두에게 명확한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각각의 선택에 따라
누구는 그저 관계만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누구는 혼인 파탄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기도 하며
또 누구는 자녀나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도 하지요.
따라서 똑같은 이혼 절차라 하여도
그 주체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이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또한 각각의 사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예컨대 위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만
물건이나, 신체, 물질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어떤 행위가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적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이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재산에 대한 기준은 다른데요.
분명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이는 이혼의 원인이나, 정신적 고통과는 무관한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진 대상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부분은
부모의 결별이라는 결과에
자녀가 정서적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고
자녀에게 최선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재판 절차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 대리인이기에
재판이혼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 및 합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기에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파악하여
현재 합의안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글을 읽고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의뢰인한테 겁을 주려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선사해야 하기에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적, 최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혼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다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여러분이 고민을 적게 하실 수 있도록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에게 해답을 내어줄 변호사가
이혼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한 변호사협회는 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충분한 성과를 보여준
법률 대리인에게 전/문/분/야 인증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이는 해당 법률 대리인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더욱이 그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사무실의 규모로
실력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몇몇 분들은
사무실의 규모만으로 기준을 정하시는데요.
이는 다소 잘못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는 것이 전/문/성이 뒤처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사무실이
이/혼/전/문 사무실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혼 사건은 기타 민사소송 사건과 견주어도
결코 난도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지요.
그럴 만도한 것이 재산에 관한 부분만해도
일반적으로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무 소용이 없기에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자녀라는 한 인격체의 향방을 두고
판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보다 세밀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주력하는 사무실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좋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혼이란 한 분야의
우물만을 파온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를 필두로
능력이 출중한 8명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위해 저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