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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위자료 받으려면 재산을 포기하라고?

황혼이혼위자료 받으려면 재산을 포기하라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달 가까이 끝나지 않고 있는
장마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쉬이 외출을 결심하기조차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들 말하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불화가 발생하였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집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일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젖은 어깨를 털며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노력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어드리겠노라 마음을 다잡
고는 합니다. ​
오늘은 황혼이혼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 A씨는
오랜 시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잦은 외도사실로 인해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각자 취업을 해 독립까지 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 상황이셨죠.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배우자에게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 "평생 내가 벌어 온 돈으로 살림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입에 올릴 수 있어!"
라고 소리쳤죠.

​평생 쉴 틈 없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해 온 A씨는 이러한
배우자 B씨의 언사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히셨습니다.
처음으로 강경하게 맞대응하여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니 ​배우자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은 해.
​다 내 잘못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황혼이혼위자료 줄 테니까 이걸로 끝내.
내가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은 못 나눠줘!" 

자녀들은 A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본인들과 함께 살 것을 요구했고 이후의 삶을 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한 A씨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B씨의 말에 괘씸함을 느꼈습니다. ​

이에 따라 황혼이혼위자료는 물론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저를 찾아주셨던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이를 인정하며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재산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황혼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기본적으로 부부가 파경을 맞이할 때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도록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이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득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입한 금-전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배분적 요소,
혼인관계 해소 이후의 삶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누구의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따지게 되는 배상적 요소입니다. 


 

이 때 배상적 요소가 황혼이혼위자료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둘 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부의 유책성을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자료라는 쟁점을 다투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존재한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져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에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동산, 부동산을 
통해 공동 생활에 기여하였는지

가사노동, 육아활동 등은 누가 도맡아 행하였는지,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누구의 경제력이 다소 부족한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위자료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만을 지급받은 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을 때 
부부의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는 다른
황혼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자는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이 보고 있는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황혼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폭행 등을 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행동을 배우자가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본인의 피해 사실은 어떤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한 번 이상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승원은 다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0건이 넘는
승소를 통해 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었지요.



기본적으로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길기에 당연히 다루게 되는 사안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은 인생에 있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새로이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사소한 선택 하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