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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꼭 받아내고 싶다면

이혼소송 위자료 꼭 받아내고 싶다면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배우자
무조건적인 행복을 원한적은 없지만
그 관계의 종국을 바란 적도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이혼소송위자료를 꼭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일방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도 안되고, 일방이 노력한다고

원활하게 유지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끝을 마주할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배우자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관계의 정리를 생각하고 있거나,
​필히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합당하게 받아내고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혼 법-률 도.우.미
한승미와 함께
법률 정보를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협의가 아닌 재-판을 통한 

관계정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일방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관계의 정리 및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삼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이를 청구한 액수에 가장 근접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정확히 지적하고
판사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민법 840조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지요.

 

 

 




840조는 총 6가지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이는 부부 관계 청산의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외-도, 불-륜과 같은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흔히 알고 계시는 외-도처럼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육체적 관계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일회적이라도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러한 접촉은 없었지만
그 정서적 교감이 지나쳐
실질적으로 가정의 파탄을 불러온 경우
또한 이와 함께 배우자가
금전을 지불하고 타인의 성을 사들인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그 행위에 동참했다 할 수 있는
상/간/자에게도 반드시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악의적 유기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질은 결코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는 배우자가 가정에 무책임한 모습으로
원활한 가정유지에 필요한 노동 등을

 일방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별거, 가출, 외박 등을 강행하고 있다면
악의적 유기를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 가운데
그 발생원인이 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외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피신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는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것이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대우는 부부 또는 그 직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방에 대한 모든 부당한 처사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폭력이나 시집살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대우를 행한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배우자를 동반하여 그 직계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그 직계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기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호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앞서 3호에서 이야기한 부당한 처사를
본인이 아닌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당하고 있다면
이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대상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어떻게 보면 악의적 유기와
비슷해 보이는 생사불명은
그 절차에 있어 약간 다른 성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생사
즉 죽었는지 살았지 조차 확인 할 수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기간 역시 3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척이나 까다롭기에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부부 관계의 정리 절차가 아닌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란 다소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라
지목하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혼인 관계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일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당한 처사이기에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격차이, 일방의 지나친 집착,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주식투자 실패,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지나친 사치, 종교갈등 등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이러한 혼인 파탄의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보다 이로운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해당 분야에 있어 지난 10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곤란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