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주부라서 걱정이신가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이혼재산분할 부분에서
혹시라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의 부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여태껏 헌신해온 주부분들께서
정작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간의 노력과 희생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주부에게도 마땅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고 단념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에
그 자산들을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방법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방법!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협의 절차이고,
두 번째는 양자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재판 절차이죠
두 가지 절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방법 역시
양자의 합의와 법원 판사의 판단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안들
위자료, 자산, 자녀 등의 문제에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선/임/비/용 면에서는 절약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경우 일방이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일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부당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협의 전에 법률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 법률적 정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부부관계 정리가 무산되고,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관련 사안 모든 부분에 대한
양자의 원활한 합의가 그 전제 조건인
협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정해진 제도에 따라 재판의 절차를 거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재판이혼 절차의 경우
우리 민법이 규정한 부부의 의무가 위반된 경우,
민법 840조에 규정된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일방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하여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혼재산분할에 앞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의 의무는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의 의무가 있고,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죠.
혼인 파탄의 사유는
부부의 이혼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다 할 수 있으며
절차상 함께 다루는 위자료 역시
이를 바탕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간혹 주부라서 위자료 부분에서도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유책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에
당사자의 직업, 경제적 능력 등과는
별개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필력하여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텐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 자산의 명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유책 행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산정 요소로서
부부관계 해소에 따른 자산 분배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유책 행위 가운데
일방적으로 자산을 탕진한 등의
사건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참작 가능하나,
이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유책 행위 자체로 자산의 지분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가 관계 정리를 하게 되었다 해도
그 자산적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자산의 명의자에 집중하고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명의자 자체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와 그에 따른 자산의 분배는
부부 공동자산과 개인의 특유자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공동자산이란 부부의 혼인 성립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들을 말하며,
원칙상의 자산분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유자산이란 부부관계 성립 이전부터
양자가 각각 가지고 있던 자산 혹은 상속, 증여, 퇴직 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얻게되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자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간혹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되는 만큼
법률가와의 상의가 필수라 할 수 있죠.
즉 현재 자산의 명의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 대상인 공동자산에 해당하거나,
특유자산이라도 그 예외적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등의 차이를 걱정하시고는 합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대부분
혼인 성립 이후 제대로된 경제활동 없이
가사와 양육, 내조 등을 하며 세월을 보내온 만큼
혹시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산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금전의 투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자면 경제력이 우수한 측이
자산분배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자산 분배의 기준은
경제력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공헌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여를 판단하여 결정되는 만큼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여 사실에 따라
원칙상 제외되는 특유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인용되고 있는 만큼
기여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는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으로 나뉘며
재산에 기여한 각자의 공헌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담당한 측의 경우
형성과 증진의 기여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텐데요.
물론 자산의 형성과 증진이
가장 큰 공헌이라 생각되실 수 있으나,
유지와 보수의 기여도 마땅히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의 경우
이 유지와 보수의 기여에 해당하는
분명한 공헌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고,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부분을 헌신한 것
그리고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내조한 것들 모두가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적극 인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보다 높은 기여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20년 이상 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주부분들께서는
자산의 약 50%의 지분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섣불리 합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결론을 도출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