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비용과 함께 알아보면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불륜을 주제로 삼으면서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졌고,
대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흔히 상간녀 소송이라고
불리우는 송사의 절차가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간녀소송비/용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외도를 저질러 타인의 가정에
해를 가한 제3자에게도 마땅한 책임을
묻고자 하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써 얻게 되는 것은
1,000~3,000만원 수준의 위자료이죠.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간녀소송절차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소를 제기하고 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2주 내외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 피력합니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적으로
양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변론기일은 통상적으로 2~3회정도 열리고있고,
이 때 소송의 당사자들(원고와 피고)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인 선고 기일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하게 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느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는 조치는?
남편이 타인과 부정을 저질러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피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과
섣부른 원고의 선택으로 인하여
종종 무고한 피고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다음의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원고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2.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3. 피고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상간녀소송절차라는 것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은 당연히 밝혀져야 할 일이고,
이와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친 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원고가
남편과 이미 극심한 불화를 겪어
둘 사이에 혼인 생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 때에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외(원고의 남편)의
거짓말과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 속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때에는 피고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의뢰인 심 씨는 남편 주 씨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도중
주 씨가 직장 동료인 천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 씨는 주 씨와 심 씨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 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외도에 대하여 떳떳한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심 씨에게 주 씨와의
이혼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죠.
심 씨는 본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주 씨를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반성하지 않는 천 씨만은 용서할 수 없어
천 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천 씨의 개입으로 인하여
심 씨와 주 씨의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 씨는 주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
천 씨가 오히려 심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폭언을 가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심 씨는 남편 주 씨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 씨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은 얼마일까?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예가 훼손될 것과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걱정하기 때문에
분명 본인의 사건을 대리할
법조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던 법률 대리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공략하여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사실 상간녀소송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개인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원고 측 또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 때 보통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착수금 330만원 선에서 상간녀소송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또는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상간녀소송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진단받은
뒤에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사건에서만
3,000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한 승원과 함께하신다면
상간녀 소송이 종결될 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