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성립하려면
자신과 함께 자란 형제 자매 혹은
키워준 부모님과도 성/격/차/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데,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해 온
배우자와 성_격이 딱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실제로 이_혼의 사유 중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각보다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원인으로 이_혼을 생각하게 되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 즉
성.격.차.이로 이_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개인의 가치관, 성향 등의 갈등으로
결혼생활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겠지만,
해결을 할 수 없는 계속되는 갈등은
사람을 심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힘들게 만듭니다.
때문에 결국 이_혼을 결심하며 서로 갈라서기로 하는데요.
법원에 이 같은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도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배우자도 본인과 같이 이_혼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갈 것도 없이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_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신청서와
양육권 및 친권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_혼의 사유가 성격차이인지,
외도인지, 음주인지 등을 물어보지 않으며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_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케이스와 달리 배우자는
이_혼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자녀들로 인한 것이든,
성격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잘
회복시켜보고자 다짐한 것이든
상대방은 이_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성격차이이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_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때 성.격.차.이라는 사유만 놓고 보자면
해당 조항의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중대한 사유’가 해당할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이_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부부간의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파탄이 나 있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_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 외에도 민법 제840조의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서서
위에서 의미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를 겪고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성_격의 차_이가 반복되 결국
극심한 갈등에 치닫게 된 의뢰인R씨”
의뢰인 R씨는 아내와 혼인을 하여
생활을 하고 있던 5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사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약간씩의 다툼을 겪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지냈지만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 R씨와 아내는 청소, 생활습관,
가정환경 등에 대해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서로 노력했던 배려와 양보가 짐이 되어
극심한 갈등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의뢰인 R씨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노력하고자 했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집을 가출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견딜 수 없던 의뢰인 R씨는 아내와
성격차이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 방문해주게 되신 것입니다.
“성'격'차'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_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게끔 주장한
논리적∙일관적 대응 방법”
의뢰인 R씨가 겪고 있는 갈등은
두 사람의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어
증거를 모아 바로 소-송을 진행함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R씨는 아내와의 성/격차이에도
이를 극복해보고자 심리치료 등을 받으러 다녔지만,
두 사람의 성/격차이는 너무나 중대하고
극심하여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눈만 마주쳐도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의뢰인R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격차이를 극복하려는
일체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따라서 의뢰인과 아내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성립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 R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 R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R씨와 아내는 이_혼에 성립할 수 있었으며,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사사건 검토 등을 바탕으로
이_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결과,
사소한 성/격차이로 비춰지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서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추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_혼을 해야만
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건의 갈등 사유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띄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 상태에 처해계신다면,
정확한 해결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