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나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저 누가 누구랑 헤어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마는데요. 어릴 때 드라마 속에서 남녀가 이혼하는 스토리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않지요.
이렇듯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거기에 맞춰 변합니다. 예전엔 엄청난 흠이었던 이혼이 이제는 그냥 살아 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요. 하지만 인식이 변했을 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의 지식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 이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본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어 소송을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줄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어떤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가장 먼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함께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어야 하겠죠. 이때, 만약 혼인 전에 A씨가 3천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B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다면 A씨의 3천만원은 함께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한 명에게만 속해 있는 재산이죠. 함께 형성한 공동의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현재의 재산이 되는 데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혼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더 큰지 등의 기준으로 따져 나누게 됩니다.
전업주부는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끼리 나누는 것이야 문제가 없다지만, 평생 직업을 가진 일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한 전업주부는 돈을 받지 못 할 거라는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부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으므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을 가정주부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2014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까지 법원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고, 기타사정으로 참작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여러가지 부당함이 있었기에 현재 판례는 소송 중에 이미 존재하는 예상퇴직금채권은 이혼시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기간 중 상대방의 퇴직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라는 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현재 수령 가능한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액수는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을 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됩니다. 이 비율은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시 별도로 정해둔 사항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르게 되며, 미리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납입한 액수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보다 5년 늦은 65세 이상의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직접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로 인해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배우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항목에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만큼이나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의 모든 재산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내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직 제대로 이혼시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