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배우자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는 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치고 힘든 과정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저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섣부르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도록 수차례 재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나 조정이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의뢰인의 신속한 고민해결을 위해 매사에 현실적인 소송 방향만 제시해드립니다. 허황된 소송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명쾌한 답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많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최후의 조치로서 이혼을 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혼인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많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 또는 연말만 되면 올해의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처럼요.
저 역시 십여 년 이상을 이혼소송만 전문적으로 도맡아오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는 합니다.젊은 신혼 부부부터 자녀가 있는 노년 부부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분들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저와 상담을 나누시는 분들 중 일부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서 여쭤보시고는 합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인데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은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일으킨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죠.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 공동체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큰 책임을 지닌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는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우리 민법 판례들도 오랜기간 동안 대체로 유책주의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는 입장이 바로 ‘파탄주의’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권이 주어진다고 보아, 가정의 파탄이 부부 일방의 책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부부 모두의 책임으로 또는 부부 모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에게 이혼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파탄주의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혼 판단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이혼 판례에서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경향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입장 중 한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들은 후 이성적으로 종합하여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몰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맞대응 하고,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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