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위자료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소소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와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친한 친구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수십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일 살아가게 되는 부부는
크고 작은 차이들로 인해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이를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나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해소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믿었던 아내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를 토대로 아내외도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하여도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면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부부에게
보호, 부양, 동거의 의무와 더불어
정조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러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의 부정 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을 통한 혼인 해소 사유 6가지 중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와 같이 민법에 명문 규정으로
혼인 해소 사유로 정해두었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본인이 혼인 관계의 청산을
먼저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자는
본인을 원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
심리적,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간통죄의 형사 처벌은 없어졌지만,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여
경제적, 금전적 손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똑같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의 청구는 타인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인 만큼
그 입증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증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 간통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
즉 성.적.인 접촉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그 입증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정한 행위"는
법원에서 보다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사이로 보이는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행위,
과도한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현재 법원은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들 중 하나는
숙박 업소 출입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의 간통죄는 숙박 업소의 출입 사실만을
가지고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우자가 아닌 상간남과
숙박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숙박업소 출입문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확보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들입니다.
연인 사이로 보이는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의 내용 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수집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채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도청 및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이
아내외도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아내외도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이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의뢰인 이씨는 결혼한지 5년이 된 직장인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신씨는 전업주부로서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씨에게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하였고,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인데 아내 신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몇 시간째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당황한 이씨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갔고,
유치원선생님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늦게 오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바로 옆동에서 나오는
아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친구집에서 모여서 놀다가
잠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을 놓쳤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자주 있었다는
유치원선생님의 말이 신경쓰인 남편 이씨는,
회사를 하루 빠지고 와이프의 하루를
몰래 따라 다녀보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친구집이라고 했던 같은 아파트 옆동에서,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
같이 마트를 다녀오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의뢰인 이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밤 이씨는 와이프에게 이에 대해 따져물으나
와이프 신씨는 되려 화를 내며 왜 자신을 못믿고 뒤를 밟았냐며,
본인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 알게된
사실에 이씨는 더욱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와이프의 결혼하기 전 전남친이며,
결혼 이후에도 이웃에 거주하며
둘이서 불.륜.관.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와이프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씨는
이혼소송과 아내외도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승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법률 대리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조언을 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개인이 쉽게 확보하기 힘든 증거들은
"사실 관계 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 법률 대리인들이 조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훼손, 은닉하기 쉬운 부분들까지
사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과 의뢰인 이씨의 노력으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아내 신씨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이씨가 청구한 이혼이 성립하고,
피고 신씨는 아내외도위자료에 해당하는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위자료 산정에는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 기간,
가정 생활에 대한 태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부정행위의 방법과 정도, 외도 사실 발각 이후의 태도 등도 고려되는데,
신씨의 경우는 결혼 이후부터 줄곧 남편을 속이고
바로 이웃에서 전남친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법원이 그 유책성을 크게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피고 신씨는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특.유.재.산은 모두
의뢰인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방치한 행위가 다수
지속된 점 등으로 인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의뢰인 이씨가 갖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씨와 함께
유부녀인 것을 다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전남친인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위자료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승원이 주장한
내용이 거의 모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실상 소.송에서 완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철저하게 검증된 증거 수집과
이를 통한 부정 행위의 입증, 그리고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송뿐 아니라
아내외도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사례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수많은 수행 사례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절차를 진행할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당신 곁에 언제나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