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사실혼 관계에서는
혹시 현재 사실혼 관계이신가요?
보통 여러분이 부부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결혼식을 진행하고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할 사실혼위자료와 관련해
최근에는 적지 않는 부부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마다의 사정으로 혹은 서로 협의하에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통보 혹은 잘못으로 인하여
깨져 버렸을 때 그 충격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 많은 분들이 내뱉는 첫 마디가
‘혼인신고라도 할 걸 그랬어요’ 입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헤어짐을 선택하지 않았을텐데라고
때때로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엄연히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고
이 것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위자료 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위자료의 액수 산정을 따져보기 앞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유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명해야 할 것이란,
두 사람이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는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흔히 이 문제로 인해 법정공방이 이어질 때
원고측에서는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측에서는 ‘단순동거’였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다시 말해 그저 한 공간에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였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거 외에도 서로 부양을 하고
가족행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한다던지
아니면 누가 보아도 부부의 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동거가 아닌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 잘잘못을 따져보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제 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한다더라구요.
회사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찾아왔던 의뢰인은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고,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이이기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인 지금까지
저에게 남자는 그 사람 하나였다는 의뢰인;
대학시절 만나 연애를 했고, 군대를 제대하고 졸업을 하고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저는 모든 어른들의 인정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우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머니도 허락을 할 것이라며, 함께 생활한 집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로서의 연을 맺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도 저의 의견에 따라 시어머니께 인정을 받으면
결혼식과 함께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2차례 유산을 했고,
남편은 도저히 꺾일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점점 지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우리끼리 작게 식 올리고 혼인신고할까?’라고 묻자
어떻게 그러냐고 오히려 그러더라구요.
예전엔 몇 달 가까이 그렇게 하자고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어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 소식을 말하려 했을 때
먼저 할 말이 있다더니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자신이 함께 다니는 회사 여직원과 하룻밤 실수를 하고
아이가 생겨버렸다고 말이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고 최대한 빨리 날을 잡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나도 임신했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치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청춘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고비만 넘기면 평생 같이 하며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 말만 하고는 짐은 언제까지 빼달라고 하고
본인은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요.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위자료
사실혼위자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집에서는 사위 노릇을 하며
매 명절마다 찾아가고 의뢰인 형제들의 결혼식이나
조카 돌잔치에도 배우자로 참석을 한
사진과 영상들을 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할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부담을 했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과거 2번의 유산 시
항상 남편 분이 함께 있었다는 점,
생활비를 비롯해 곳곳에서 손 쉽게 두 사람이
단순동거가 아닌 결혼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동거를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고,
현재 의뢰인 역시 임신 중에 있으며
향후 이는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엄연히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이 난 만큼
남편 뿐 아니라 제 3자인 상간녀에게도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여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계신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