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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오랜 관계의 끝은

황혼이혼 오랜 관계의 끝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왜 헤어지는지 이유를 물으면 결혼 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참기 싫어서,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요.

 


자녀들도 다 키웠고 부모로서 소임을 다 한 것 같아 배우자와의 이별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황혼이혼을 선택해서 자립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려면 재산분할을 잘 이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을 통하는게 가장 좋을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가장 많이 하지만



황혼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절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활용할 만하죠.
하지만 재산분할을 놓고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지분을 얻는 결론이 나거나 다툼이 재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만족스럽지 못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의 절차를 통한 황혼이혼에서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여 상대적으로 금전적 투입도가 낮은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지분을 줄 수 없다고 몰아붙이곤 합니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없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기도 합니다. 또는 법적으로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 짓기도 하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냐는 문의를 여러 곳에 해보곤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논의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효력



황혼이혼을 협의로 할 때 이행각서 또는 합의서라는 명목으로 둘 사이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공증받아서 제3자에 대한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일도 있죠. 이런 문서를 작성하여서 협의 절차를 밟아 이혼이라는 행정신고까지 마쳐 부부 사이가 종결되었다면 이후에 재산분할 신청을 하여도 기각이 됩니다.

 

 


합의서의 효력이 부부가 헤어지면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하는 것만 인정될 뿐 새로이 지분을 다투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제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다시 재판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안타까운 마음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황혼이혼에 법률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판을 하면?

 



재판 절차를 통해서 황혼이혼을 진행하면 협의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은 당사자들의 다툼을 법원이 중재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인데요. 공정한 제3자가 내리는 결정이다 보니 자신들의 주장을 치열하게 펼치곤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왜 자신이 이만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지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절차이죠.

 


그렇다 보니 변론이 꽤 길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본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다툼이라 법률가도 대동하고 있죠.
법리적인 다툼이 길어지다 보니 심하면 2년 이상 재산분할을 놓고 싸우는 일도 벌어집니다. 
빨리 헤어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데요. 이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승원의 법률가에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의뢰인들이 황혼이혼을 하느라 진이 빠지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을 통한 중재도 가능합니다



기나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려고 알아본 황혼이혼인데 협의라는 절차는 불리하게 끝날 수 있고 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서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요구사항을 조율해보려는 의사가 있고 빠른 결말을 원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재산분할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의사가 조율되면 2~3개월 내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결별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효율적인 이유는 재판을 통해서 오래 걸리는 재산분할 논쟁이 법률가의 협상능력 발휘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이유는 조정조서가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 논쟁을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 분들은 승원의 법률가의 협상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재산분할 논쟁도 법률가의 조력이 가미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통화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편할 때 전화가 가능하단 뜻이죠.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