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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이혼상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이 22만 쌍이라면 이혼을 하는 부부가 11만 쌍인 시대입니다.
그만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시선도 점차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께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데에도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활용하게 되지요.
특히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쟁점들이 크게 대두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둘은 금전적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전략을 세워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이 둘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금전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도, 산정되는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쟁점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특히 이혼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예측을 듣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동안 본인이 경제활동을 전담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위자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두 쟁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그리고 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크죠.
그렇기에 보통 이혼사건에서는 1~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5천만원 선에서 다뤄지고는 합니다.
따라서 많은 위자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쌍방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그것이 대상이 될 것이고, 10억원이라면 그것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자료보다 높은 금원을 대상으로 다투게 되고, 당연히 더 치열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재산분할만 잘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고, 기여도를 어떻게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말 그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의뢰인 분들께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한 박스에 넣고, 누구의 것인지는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꺼내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해드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특정한 뒤에 인정되는 기여도만큼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든, 경제활동에 주력한 사람이 누구이며 누구의 소득이 더 많든 상관없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람이 많은 몫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기여도? 많은 위자료?



이미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람보다는 제가 많이 가져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시켜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처럼 긴 경우에는 부부의 기여도가 균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였다고 할지라도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혼인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가사노동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 후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청산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각자 투입한 재산을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데요.
법원은 부양적 요소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이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거나 경제적인 곤궁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의미인 만큼 상대방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본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통상 1~3천만원 수준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1억원을 청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극히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찾아 청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혼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청구해야 하고, 어느 정도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파악하신 뒤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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