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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당신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이혼변호사 당신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부부의 연을 끊는 과정에
서로 상이한 의견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이 났기에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지요.



물론 최선의 상황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비/용을 절약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과 무시할 수 없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아마 현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이야기 드리는 조언으로써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변호사는 말 그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된 원고와 피고를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인데요.
이러한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절차가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이와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에 대한
법적인 사항들을 모두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 드리자면
먼저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사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혼의 성립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부부 관계의 일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위자료는 물질적인 피해 사실보다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말하며
해당 사유 즉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이와 비례하여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함으로써
통상 5,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평균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내게 되지요.



다만 위자료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책행위와 연관이 있기에
만약 당사자 양측의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적절히 가감되거나
혹은 위자료를 아예 다루지 않는 방향
또는 본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더욱이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간혹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지경까지 왔으니
재산 역시 본인이 많이 받는 것이 옳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던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화를 일으킨 배우자에게
한 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유책행위와는 관계 없는 사항이기에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재산이 분할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관계의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인
혼인의 기간과 각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되기에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기간과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어필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에
법률 대리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있기에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기여도형성, 증진, 보수,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업주부의 입장인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 지 몰라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전업주부의 기여 사실은 유지와 보수에 속할 수 있으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여도
혼인의 기간이 상당하고
더욱이 그 기간 동안 가정에 헌신한 사실을
기여도로 주장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지요.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확보를 위한다면 배우자가 자녀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지 정확하게 주장해야 하지요.

이는 단순히 자녀에게 더 잘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행복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자녀의 신체적, 재산상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여된 자녀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물론 배우자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고
향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지속적인 금전 지원인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게 되지요.



물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의 진솔한 이야기 후
냉정한 현실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별함에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0년의 경력이 보장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