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살펴보기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신 혹은 타인으로 인해 알게 되었을 때 차라리 자신이 잘못 안 것이라 생각하고 싶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죠. 남편이 너무 밉고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배우자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고, 현재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양육비와 생활비 등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자신과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가장 먼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불륜)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3,4.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결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잠자리거부, 게임중독)
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법률이므로 혼인 관계의 청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1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폐지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성관계 맺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사상의 처벌을 내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성적으로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을 나눈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은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를 확인하여 충족하셨다면 자신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겪은 충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2,0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피해를 주장 및 입증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 높은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간녀에게도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원만했던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여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앞의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1. 상간녀가 만남을 가졌던 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의 여부, 2.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기만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 자료를 통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 또는 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인 부정행위의 여부는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미약하거나 기간이 짧을 경우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사항을 법률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있는 기한이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간이 길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길다고 방심하다가 지나게 되거나 활용하실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지속하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우선시 여깁니다.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