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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성공시킨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성공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로써
부부 관계의 정리를 결심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시는 경우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 변호사이기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70% 이상은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던 분들 중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을 만족스럽게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용서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의 입장이라
​이를 무작정 참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김씨는

50대 중년의 여성으로 남편 최씨가 회사에서

열살 연하인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볼까요?



제 나이 50,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편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의리로 서로를 믿고 살아갈거라 믿었죠.


저는 부부 관계에 사랑보다는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식어가는 애정에도
다가오는 남자들을 다 쳐내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절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일 평생을 전업주부로써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의 교육,
잡다한 집안일들을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해왔는데
그 희생과 노동의 대가가 남편의 바람일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은 참 조심성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신혼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걸렸으니 말이죠.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전화를 해야 했고,
그때에도 우연히 걸려온 전화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참 많이 싸우고 울고
여차저차 마음을 다잡은 것 같더니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다 늙어서 또 시작이더군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남편은 비밀번호 하나 걸어두지 않았고
저는 뭘 검색해보려다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엄청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있었고, 아이도 다 커서 대학도 갔고
이제 마음 편히 홀로 사는 게 더 좋을 거 같다고 종종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우리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면서 위자료며 재산은 하나도 못준다는 겁니다.
결국 도무지 협의가 되질 않아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눌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경제력이 없어서
재산을 못받는게 맞는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일방이
더 많이 재산에 기여해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정말 가정에 헌신해 왔고
그 기간이 20년 이상 되었기에
무작정 경제력 하나만으로 의뢰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당하였지요.



또한 법에서도 전업주부의 노동과 희생을
재산분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서 곧바로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해당 과정에서 남편분의 외도 행각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여 위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재산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희생은
남편분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올 수 있도록 내조한 것이며
그 기간이 20년 이상인 점을 강조하였고
남편분은 부부였던 도리로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할 도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에서는
남편분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에 대한 지분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는 전업주부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으며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보유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에 대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지요.



재산분할은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자신의 기여를 확인하여
주장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의 시작과 함께 형성된 재산들이 해당하지만
기여도의 영향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혼인 이전에 개인이 형성한 재산도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실무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한 법인의 대표로써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조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