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반성없는 자를 처벌하려면
결혼 당시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과 행동 때문에 다툼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화가 나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일도 부지기수이지요. 상처를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 배우자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의 외도에 가장 상처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과 마음을 나누었다면 아내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방법이 사라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사처벌 방법은 없나요?
상간남고소라는 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처벌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반성하여 외간 남자와의 만남을 정리하려는데 내연남이 이를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린다 협박하는 경우, 다른 의미로 상간남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1항에 따르면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외도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아내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악질적인 내연남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래의 조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고소?위자료청구!
여러분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상간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복수하고 싶을 테지만, 이는 오히려 여러분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간통죄도 없고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는 상황인데 화가 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외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다른 것이기에 아직 민사상 처벌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민사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감옥에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이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결과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감옥에 가야지만 처벌을 받는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간남고소 대신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가정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수준은?
상간남고소말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택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배상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인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결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외도 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은?
2.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 기간과 그것의 정도는?
3. 그들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은?
4. 피고가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5. 기타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
위의 기준들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1천만원~3천만원 수준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그 이상의 배상명령도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부정행위
아내와 함께 직장을 다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된 의뢰인(남편) 민씨는 그가 떠나자마자 아내에게 접근하는 타부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자꾸만 아내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등 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몇 번 더 추궁한 결과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가 만나주지 않으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었다는데요.
유부녀를 유혹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 직원에게 상간남고소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민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내연남이 적극적으로 불륜행위를 주도했던 점, 아내를 협박할 정도로 악질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꼭 형사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고통받는 것 또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위 사례와 같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앞서고 있는 내연남이 있다면 상간남고소 외에도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여러분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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