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nA
돈 때문에 헤어지는데 돈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현실적인 벽 앞에서 갈등이 발발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결국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소송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면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의이혼재산분할 후 "알고 보니 상대방에게 재산이 더 있었다", "상대방이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고 있다"며 법률가를 찾아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부부간의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이 개입하지 않나요?
TV에서 보면 당사자끼리 합의할 때에도 법원에 가던데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와 같은 대사 때문에 법원이 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4주 후라는 것은 숙려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내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변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지요.
물론 이러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정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에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부부의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부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특히나 "굳이 다투고 싶지 않아서 일단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는 척을 했어요. 법원에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합의라고 판단해주겠죠?" 라며 법률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협의이혼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릴 내용처럼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과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나요?
다음으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형성된 모든 자산을 합리적인 비율로 따져 배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겨두었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배제시키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협의이혼재산분할 이후에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분할에 대한 판단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할 때에는 이러한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지요.
3.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의 합의라는 것은 법원이 인정한 효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겨우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완료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보니 결국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겨우 피해 합의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니, 참 억울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확보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큰 다툼이 없는 경우 2~3개월 내외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 적힌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이혼을 할 때와 시간적인 부담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정이 현저히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승원에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