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 한승미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승원을 찾아오신 의뢰인,
그녀의 전반적인 이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처음에는 배우자와 이혼시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을
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대립과
이혼 관련 전문지식과 법률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재산분할 문제가 극심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혼재산분할 액수는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부부의 결혼생활 중 혹은 결혼생활 하기 전에
본가나 친정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재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부사이가 원만하고 좋을 땐
재산의 명의가 아내의 것인지 남편의 것인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남남이 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치명적인 가시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승원에 찾아와 상담요청하셨던
의뢰인 또한 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던 찰나였다고 한다.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 첫번 째 :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
우리 법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 중에 같이 취득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걸까?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법무법인 승원에 찾아왔던 의뢰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한다.
혼인생활을 20년 정도 지속해 왔는데 결혼생활 하는 동안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의뢰인에게
빌붙는 식의 행동을 많이 했고
처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이혼한다면 혹시 친정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남편에게도
이혼할때재산분할 주어야 하는가
고민과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혼할때재산분할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지라도
부부가 그 부동산을 취득 후에
20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했다면
부동산 유지에 관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취득했던 부동산이라 할 지라도
의뢰인이 세금납부 등을
남편의 월급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문외한 일반인들이
바라보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쟁점을 확인해 보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 두번 째 : 재산분할 대상이 정해진 후 기여도에 따라 몇 대 몇으로 나눌지 여부 |
판례를 먼저 들여다 보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등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및
경력, 경제력 등 소득, 혼인파탄 경위 등" 을 모두 종합하여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혼할때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한 부분 모두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승원에 자리하고 있는 총 6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 관련한 쟁점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약 2,2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
남성변호사도 자리하고 있어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부부에게는 딱 적합한
로펌이기도 하다.
의뢰인과의 상담이 소송의 밑바탕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리고 있다.
최근 이혼할때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한다.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시댁의 폭언을 견디며
수 년간 결혼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다.
항상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시시콜콜한 일로 타박을 해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남편의 재산내역 조회를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남편과 시댁의 폭언에도 가정부양을 위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때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함께 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이혼할때재산분할 문제는
심각하고 또 다양하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부분이기에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
이혼절차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소송..
무엇이 그 대상이 되고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나서야 제대로 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