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대응 시작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법을 이용하여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지에 대해
해답을 얻고는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 소장이나
조정신청을 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대리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소장을 접수한다고 할지라도
조정절차로 넘어가는 만큼
조정신청을 진행하시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받은 피고 측에서는
이혼조정신청서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 해야할 것은?
이혼조정신청서대응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바로 답변서 작성입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재.산, 자녀 문제에 위.자.료 등
헤어짐에 있어서 나누어야 할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요구를 했다면,
이를 받아 본 입장에서는 과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본인은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게 모든 부분을 저에게 맞추려고 할 때 하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를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바람 났거든요"
모든 것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시작되었고
조정절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인 A는 어떠한 부분도
자신의 의견을 내민 적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조정신청서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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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과 저의 나이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10살 차이가 나고, 제가 23살이던 때에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요.
요즘 시대에 그런 집이 어딨느냐 할 수 있겠지만,
참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뭣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이라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든든한 저의 방어막이 되어줄 것 같았던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 몸이 변하면서부터
조금씩 외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15kg정도가 쪘고 12kg정도를 뺐으니
이전보다 3키로가 더 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툭툭 저에게 상처받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가지면서 튼살을 보고는 정색하며
징그럽다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아이를 낳기 위해 생긴 것을…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의 외도행각을 눈치 챈 것은 1년 전부터 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에 의하면 저보다 6살 정도 많지만
남편 회사에 있는 후배라는 점,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이전과 달리 저를 좋게좋게 내보내기 위해
제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남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럼 잘됐네. 말하기가 쉽겠어. 절차 끝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너는 사과 안하냐 미안함도 없냐라고 하니
'이미 네가 여자로서 매력을 잃었고, 뭐…그래도
내 아이를 낳아줬으니 매달 양육비는 섭섭하지 않게 줄게.
그러니 조용히 끝내자.'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고,
저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그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하에
솔루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의뢰인께서 친정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조정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조정신청서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우선 들고 오신 남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추고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기로 했고
매달 양육비 2백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양육비야 본인의 능력에 따라 나눈다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참으로 터무니 없는 산정금액이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시세 4억원에 가까운 곳이었고
각종 예금이나 주식, 차량 등을 합치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족히
6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0년을 함께 하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갖게 된
A에게는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6천만원이라니 말입니다.
저희는 A의 모든 사정과 전반적인 정황을 듣고
이혼조정신청서대응을 위한 답변서를 작성하며,
첫째, 유책배우자는 청구를 한 원고라는 점
둘째, 유책사유는 부정행위와 부당대우
셋째, A는 사회생활을 하려 했지만 배우자의 요구로 인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 본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모든 입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저희 측의 주장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5천만원,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2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와 별도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엄연히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