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명백한 재판상이혼사유
얼마 전 한 불륜 카페에서 상간녀가 본인의 만행을 고백한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자녀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평생 본인의 존재를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불륜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충분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자 측에서 악의를 품고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제3자를 가만 둘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는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여전히 이혼사유가 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과 민법상의 이혼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민법 제840조에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인데요.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어떤 증거를 활용하는지, 증거 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결과로써 얻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나의 가정만 해체되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은 배우자와 제3자가 했는데 잘 유지되던 나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그리 이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제3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동조한 상간자로부터 3천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지요.
다만 이 때에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고의를 가지고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불륜, 동창회에서 바람을 피운 등의 정황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아내는 뭐하고 있어?], [남편이랑 언제 이혼할 거야?] 등과 같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화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반복해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 이에 동조한 상간녀
의뢰인(원고) 지 씨와 남편(피고1)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직장인이었고, 평소 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외로 출장을 갔던 이 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지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지 씨는 이 씨를 용서하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그 후, 이 씨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지 씨는 다시 한 번 이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 씨는 지인 A씨로부터 이 씨가 회사 동료인 여 씨(피고2)와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여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씨는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가장 먼저 지 씨와 이 씨의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반복되는 배우자의부정행위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 씨와 자녀(사건본인)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상간녀 여 씨는 이 씨가 유부남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에게 접근했고, 이 씨는 과거 한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짧게 유지된 것이 아니기에 여 씨와 이 씨가 지 씨를 심각하게 기만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지 씨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지 씨는 이 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이 씨와 여 씨로부터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는 단순히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불륜 관계의 중단을 위해 위약벌 조항의 삽입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이지요.
따라서 섣불리 소를 제기하시기 보다는 이혼 및 가사(상간)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3천 건의 승소로써 실력을 입증한 승원의 귀하의 상황에 가장 속 시원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