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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찾는 가장 '주된' 이유

이혼상담변호사 찾는 가장 '주된' 이유

 

 



'백년해로'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부부 사이도 늘 화목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끝내
헤어짐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다가는 자칫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배우자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별 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이외에 재산이나 위자료,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하는 이혼 방법이지요.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는
정 반대로 소송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며 부부는 수 차례의
변론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소송 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주장이 충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단계로
소송 전 가사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성립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부 간의 협의 사항을
조정조서를 통해 확실하게
남겨둘 수 있고 소송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편리함을 지니고 있기에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차들은 각각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상.담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사분야에 특`화`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나눈 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民法 제840조에서는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규정된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 상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상태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등으로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즉, 이혼상.담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해소 시 유책성 유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든 피고의 입장에서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격 또는
방어 수단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바로 辯護士의 역할이지요.


​이 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로 하여금 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행위와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인데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 대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이/혼 시에는 이혼 여부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 온 모든 것들을 처분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형성한 공유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한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위 두 가지 쟁점은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들로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辯護士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 년 동안 가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을
비롯하여 부부 사이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소송경험을 지니고 있지요.


​승`원은 단순히 依賴人을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온전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이'혼'상'담'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한승미 辯護士를
찾아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