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찾는 가장 '주된' 이유
'백년해로'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부부 사이도 늘 화목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끝내
헤어짐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다가는 자칫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배우자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별 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이외에 재산이나 위자료,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하는 이혼 방법이지요.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는
정 반대로 소송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며 부부는 수 차례의
변론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소송 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주장이 충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단계로
소송 전 가사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성립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부 간의 협의 사항을
조정조서를 통해 확실하게
남겨둘 수 있고 소송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편리함을 지니고 있기에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차들은 각각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상.담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사분야에 특`화`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나눈 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民法 제840조에서는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규정된 유책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 상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상태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등으로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즉, 이혼상.담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해소 시 유책성 유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든 피고의 입장에서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격 또는
방어 수단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바로 辯護士의 역할이지요.
이 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로 하여금 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행위와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인데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 대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이/혼 시에는 이혼 여부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 온 모든 것들을 처분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형성한 공유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한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위 두 가지 쟁점은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들로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辯護士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 년 동안 가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을
비롯하여 부부 사이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소송경험을 지니고 있지요.
승`원은 단순히 依賴人을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온전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이'혼'상'담'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한승미 辯護士를
찾아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