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방법
‘우리가 온전한 한 가족이 되는데까지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아내와 저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하나씩을 두고 있었고 자녀들 모두 비슷한 연령대에 사춘기를 겪고 있었기에 많은 갈등 끝에 드디어 온전하게 엄마 그리고 아빠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내년이면 큰 애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아빠와 성이 달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와 관련해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아나운서 이재용씨 가족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재혼을 하고 암을 극복한 뒤 늦둥이를 낳는 등 현재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어려운 부분을 공개하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째 아들과 막내의 나이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정환경을 보여주고는 하였는데요. 해당 방송을 보면 지금의 모습이 오기까지 각자마다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구성원이 다시 새로운 가족을 꾸리면서 그 사이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친양자입양 사건과 관련해 늘 강조하는 부분은 ‘아이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부모의 헤어짐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지금까지 일구어 온, 성공적으로 친양자입양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여진다?”
간혹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이도 계부와 생모 모두가 동의하니 신청하면 무조건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법원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내세우며 적어도 이 부분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의혹이 앞서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되지 않아 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한 쪽 배우자의 친생자에 대해 자신과도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입/양 절차의 경우 자녀 분의 성과 본이 바뀐다거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친자관계가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권에 대한 상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친생모는 동의를 하지만 친생부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 때에 법원은 반대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만약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이혼 이후 지금까지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이나 유기, 학대 등을 행사했다거나 3년 이상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3) 미.성.년.자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분이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 친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만약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성본변경’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입니다”
제가 가사법 전문 법률대리인으로 10여년 간 다양한 가/사.사건을 진행하며 특히 자녀들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는 합니다. 이는 해당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자녀의 복리’ 다시 말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남남처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많은 부담과 혼란을 안겨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상호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도 몇 배 더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자녀의 행복’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이라는 주변의 시선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는 합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자녀 입장에서는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지난 달부터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만 있습니다. 수 차례 추궁한 끝에 그 이유를 듣고는 말없이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재혼가정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되던 때에 헤어졌습니다.
서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살게 되었던지라 많은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단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홀로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혹시나 아이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할까봐 쉽사리 마음가는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빈자리였던 아빠라는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한 차례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 보았지만 아이아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결국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위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반 친구 중 하나가 저희 아이와 아빠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우리 아빠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 아이는 아빤데 왜 성이 다르냐고 주워 온 것이라고 말하는 터라 속이 많이 상했다는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으며 점점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당 친양자입양 사건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 법률대리인인 한승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3인의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친부와 헤어진 지 10년이 되가도록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거나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어떠한 부양의무를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이 사건을 신청한 의뢰인의 경우 충분한 경제소득을 증명하고 아이와의 유대감이 깊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이가 더 이상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빠른 진행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친생부의 동의없이 무사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한 걸음 다가간 것인데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단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최근 개개인의 건.강관리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를 위해서라도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유.선 혹은 화-상을 통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하는 이 과정, 특화된 로-펌,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