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렇게 진행하면 승리한다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주신 의뢰인은
부인의 휴대폰을 무심코 보던 중
다른 남성과 사랑을 속삭이는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마침 그 때는 아내에게 베풀
멋진 이벤트를 준비해 둔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의뢰인 분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건네셨는데요.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제 임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이혼율,
그 원인은?
혹시 작년 한 해 결별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헤어진 부부가 11만 쌍에 육박하고,
이는 바꾸어 말하면
22만 명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 보면
성격의 극심한 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지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지금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민법 제751조뿐입니다.
이는 오늘 살펴 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간통죄의 폐지를 명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인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살아야 하고, 이 부당함에 대해
해소할 곳조차 없을 텐데요.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민법 제751조가
이전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고 있는 조항인데요.
제1항을 살펴보게 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제3자가 부부의 관계에
개입한 것이 정신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일일까요?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화목한 나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는 당연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일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가 아내이며
그 상대방이 제3자인 남성인 경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가 아니고,
판사는 부모가 아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에 의거하여
감정적인 호소, 구두진술만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해야 하는 곳이기에 당연하지요.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집중적으로 밝힐 것인지,
그 행위를 어떤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제3자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여
원고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떤 증거를 수집할 것이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이 때에는 아내와의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반드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잠-자리와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보기에도
연인 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에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사랑해', '보고싶다'와 같은
연인 사이에 주고 받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상대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모텔 혹은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이
CCTV, 블랙박스 등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거나
당사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남편'을 언급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가 따르기에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따져가며
사건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는 경우
실제로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닌 경우라면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내용이기에
언제든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폭력행위
등을 통해 신체적인 응징을 가하거나
제3자의 생활권 이내에 외도 사실을 노출시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피해 사실만큼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니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치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사안이 되니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의 파생 분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대표 대리인들을 필두로
의뢰인의 승리만을 위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통해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안겨 드렸으며
이렇게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새로이 만나게 되는 의뢰인 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 제3자의 개입,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