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귀책사유 이혼에도 이유가 필요해?

이혼소송귀책사유 이혼에도 이유가 필요해?

 

 



시대가 변화하고,
인간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평생 한 사람과 살아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50세, 60세의 비교적
낮은 기대수명이었기에 배우자와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100세 시대라고도 불리우는 현재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라면
평생을 동반자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절차를 활용하여
부부의 연을 단절하든 그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귀책사유를 만족시켜야 하기에
배우자와의 이별을 단순하게 여기던
분들은 꽤나 당황하시기도 하죠.

법원의 인정이 필요한 과정,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나?


결혼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서로의 뜻이 맞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 측에서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죠.


이처럼 사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던
그 과정부터 일방의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부부가 헤어질 때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문제만이 존재하는 부부 중 일방이
단순히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다며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일방에게만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혼소송귀책사유를 규정해두고,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부는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부부의 혼인생활에
대한 법원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재판을 청구하는 부부들에게만
일정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당사자들끼리 의사를 합치하여
혼인관계의 해소에 이르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이혼소송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실익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법원은 이럴 때 허락한다! -上-


이혼소송귀책사유는 우리 민법의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살펴보아야 하고,
자세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쉽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간통이라고 불리우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사랑해", "오늘 데이트 어땠어?" 등과 같이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제3자와 사회통념상
연인 사이에 함께 출입하는 곳인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소송귀책사유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2호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버린다'는 개념의 유기와는
조금 다르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관계로써
이를 해태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유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유발시키는 경우,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배우자를 돌보지 않아 그러한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경우 등의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이럴 때 허락한다! -中-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등과 같은 문제는
이혼소송귀책사유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지속적으로, 중대한 수준의
폭력, 폭언, 모욕, 감금, 폭행, 욕설 등이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유발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우를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것 또한
이혼소송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제4호는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
즉, 나의 부모님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 부모님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럴 때 허락한다! -下-


다음으로 제5호에서는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누군가의
생사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리 쉽게
활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결혼을 원하고, 실제로 성사시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뒤
연락조차 닿지 않아 그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죠.


가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5호를 활용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어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이
발생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중에 부합하는 본인의 상황이 없더라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정이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고통이 유발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경미한 수준의 성격차이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청구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만 하는
이혼소송귀책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론상의 내용과 실무상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예측을 들어본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