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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번 만큼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각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상대방의 과다한 청구로 또는 억지스러운 태도로 인해 억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자연스럽게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를 찾아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물론 개인의 사정마다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만으로 모든 분들에게 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은 금물!


특히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부부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설정해두고, 이혼을 함에 있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레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송을 해도 불리할 것 없다고 믿었다가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조인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일 때뿐만 아니라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일한데요. 남편의 명의라도 아내의 권리가 있고, 아내의 명의라도 남편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한 채라고 할 때 공동명의이든 일방의 명의이든 각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측 기여도가 5:5로 인정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자 5억 원씩 지급받거나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때, 각자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에 이바지한 바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어려울수록, 일상가사에 노력한 바가 많을수록,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자일수록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모든 사실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머지 사정들을 부수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있거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도 분할 과정에서 고려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고, 애초에 기여도를 따질 실익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나 씨는 배우자 라 씨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신혼부부였는데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으나 폭언, 폭행, 집착을 일삼는 라 씨로 인해 나 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죠.
결국 이혼을 결심한 나 씨였으나 라 씨가 이에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동한 한 채였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우 치열한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 씨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셨습니다.


라 씨는 정당한 근거 없이 나 씨의 이혼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각 판결을 구하는 라 씨였기에 1년 이상의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라 씨의 유책사유를 밝히는 데에 집중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나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지나친 집차긍로 나 씨의 일상생활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정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나 씨는 라 씨에게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는데 그 액수에 대해 두 사람이 큰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죠.
이에 승원의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들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나 씨가 회사원으로서 받은 급여 내역과 지출항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가계 유지에 이바지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나 씨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전담했음을 밝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증식에 나 씨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나 씨는 라 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무려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재산의 분할입니다. 다른 쟁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법률 지식이 많지 않고, 소송 실무를 다뤄 본 경험이 적은 개인이 상대 측 대리인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사정을 모두 따져보고, 본인 상황에 유리한 내용들을 추려 기여도 입증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으로써 3천 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현 상황, 승원이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