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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무조건 절반은 받는다는 착각

이혼재산분할 무조건 절반은 받는다는 착각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재산의 분할은 결국 법원이 산출하는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때에 고려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합하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동안의 본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부는 최소 50%는 받는다?


최근 이혼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법률가와 상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확인해보니까
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활동에 노력을
쏟은 것 또한 충분히 노고를 인정받아
기여도 산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5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 대부분 주부 또한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 동안 가사노동과 양육활동,
내조 등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통해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경우,
단순히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남편 측에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죠.


그렇기에 반드시 주부에게
절반 수준의 재산을 배분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절반 수준을 분할받을 수
있을 만큼 가정에 충실하였는지가 1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테지요.

 

 

 

 

혼인 기간도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주부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는지인데요.
만약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또는 3년
정도가 길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아무리 가사노동과
내조, 육아활동에 기울인 노력이 크다 해도
남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통상의 이혼재산분할 판결들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주부가 30~50%,
20년 이상 부부로 지낸 경우에
대부분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가정에서 차지한 역할이
크다고 하더라도 극히 짧은 기간동안
주부의 역할을 한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 측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절반 수준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했다면?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중 하나인데요.
가정주부로써 충실하게 본인의 몫을
해내며 혼인관계를 지속해왔는데
배우자 측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유책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혼재산분할을 다룸에 있어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그리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도를
산정하다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적 요소나 부양적 요소만큼
배상적 요소가 크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배우자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인만으로 이혼재산분할에서 주부가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조도 노동이다!
기여도 50% 인정받은 최 씨


의뢰인 최 씨는 남편(피고) 장 씨와
20년동안 부부로써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기는 하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갈등이 수 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최 씨는
장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고유재산이 없었던
최 씨는 합당한 재산의 분할을 받기 위해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죠.



먼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20년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은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그 동안 최 씨가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종종 남편인 장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보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점 등을 피력했는데요.


위의 모든 사정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하는 데에 대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 씨는 뚜렷한 경제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 씨 명의의 재산 중
50%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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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과 함께라면 당신도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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